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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신청자격

by 건강하기11 2025. 9. 10.

    [ 목차 ]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 안전망

최대급여액 월 12만 7천원 인상

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 근로소득 추가 공제 신설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에 대해 알아보러 가기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국가가 생계 곤란 계층에게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선별적 복지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와 달리, 소득과 재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해 지원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 형태로 운영되며, 수급자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계급여의 사회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경제 위기나 개인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극단적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최후의 보루 기능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자활 사업과 연계하여 수급자의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조건부 수급을 적용해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생계급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의 이해


생계급여 신청 자격은 크게 소득인정액 기준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및 이용방법 알아보러가기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개념으로,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은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일반재산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월 4.17%를 적용하고, 금융재산은 기본재산액 공제 후 월 6.26%를 적용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연식,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등은 재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최근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기 어려웠으나, 현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부양 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만 가족 부양 의무를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하나원 생활 기간에는 별도의 정착 지원을 받으므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산정 방법과 지급 절차


생계급여 금액은 해당 연도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보충급여 원리에 따른 것으로, 가구가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부족한 금액만큼만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이 월 50만 원이고,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30만 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월의 급여는 전액 지급됩니다. 이는 수급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급여액이 재산정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액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급여액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제외해주므로, 수급자가 일을 하더라도 급여가 전액 삭감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긴급생계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화재,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1개월간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시 1개월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긴급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15% 수준으로 산정되어 즉각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건부 수급제도와 2026년 제도 개선 방향


조건부 수급제도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로 분류되어 자활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수급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입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할 경우, 조건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중지 기간은 결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며, 조건을 이행하면 즉시 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다만 임신, 질병,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 이행이 유예됩니다.


자활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자활근로는 환경정비, 간병돌봄, 집수리 등의 사업에 참여하여 일정한 급여를 받는 방식이고, 자활기업은 수급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개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해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청년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근로소득공제에 더해 추가적인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층의 소득인정액이 감소하게 되어 실제 수령하는 생계급여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초년생과 불안정 고용 상태의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