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접수 시작. 공공요금, 4대 보험료 부담 경감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 경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월 14일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바우처)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물가와 인건비, 고정비용 상승으로 위축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고려할 때, 이번 사업은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시 체감했던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전통적인 금융지원 형태에서 나아가, 특정 사용처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목적형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투명한 재정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수혜자 양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단기적인 숨통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방식은 기존 보조금 형식이 아닌, 신청자가 등록한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에 일정 금액을 충전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수령자는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해당 카드를 이용해 공공요금 및 보험료 납부에 즉시 사용할 수 있어 편리성이 강조된다. 이는 중복 지원 방지와 더불어 행정 간소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원 대상은?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진 않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또는 2025년 중 연매출이 0원을 초과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연매출 기준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가 임의로 판단해선 안 된다. 다시 말해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 자격에서 자동 배제된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영세 자영업자 또는 규모가 작은 소매, 서비스, 음식업 종사자 등이 주요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요한 점은, 폐업 후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이나 최근 창업했지만 아직 매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자는 신청이 어렵다는 점이다. 다만, 최근 개업 후 소득이 신고되어 있고, 그 매출이 3억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이는 정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공공요금과 사회보험 납부의 실질적 부담을 느끼는 대상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자 등록은 필수 요건이다. 미등록 사업자나 단순 노점상 형태, 혹은 무등록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적 재원을 통한 지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행정 확인이 가능한 대상자 중심으로 제한을 둔 조치다. 일부 소상공인은 이러한 조건이 과도하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공공성 확보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3.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방법과 절차는?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금은 신청 자체가 비교적 간단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만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복잡한 소득 입증 자료나 별도 증빙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장벽이 낮은 편이다.
다만, 신청 초반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7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된다. 이는 온라인 트래픽 분산과 시스템 오류 예방을 위한 조치다. 예컨대 14일에는 끝자리 4 또는 9인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하며, 15일은 0과 5, 16일은 1과 6, 17일은 2와 7, 18일은 3과 8 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5부제 기간이 끝나면 누구든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카드사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지원 대상 확인 후 해당 카드에 크레딧이 자동 지급된다. 사용 가능한 카드사는 국민, 농협, BC,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9개사로 한정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카드사를 등록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4. 사용 기한과 주의사항은?
지급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정해진 항목에만 사용 가능한 목적형 바우처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소비 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의 자동납부 등록 또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카드 결제 등록이 이뤄져야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 시 입력한 카드사로 지급되며, 별도의 충전이나 인출 없이 자동으로 50만 원이 사용 가능 한도로 추가된다. 다만,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한을 넘기면 남은 잔액은 전액 회수된다. 따라서 크레딧을 받은 후에는 지체 없이 공공요금 납부나 사회보험료 납부 항목에 등록하거나, 자동이체 카드를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카드사마다 적용 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사용처에서는 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카드사 고객센터나 부담경감크레딧 홈페이지 내 FAQ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4대 보험료의 경우, 기존 계좌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다면 카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웹사이트에서 납부 방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
5. 궁금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