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10년 만에 단말기 지원금 규제 사라진다.
오는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새롭게 시행된다. 단통법이 2014년 제정된 이후 10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단통법 폐지에 따른 주요 제도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간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단통법 폐지로 인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그 15% 이내의 추가지원금만 제공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통점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책정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로써 이른바 불법 지원금으로 불리던 고액 보조금도 합법적인 영역으로 편입된다. 단말기 가격을 넘어서는 지원금도 법적으로 제재받지 않게 된다.
단통법이 폐지된다는 것은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는 듯이다. 통신사들은 더 이상 방통위가 정한 상한액 내에서만 지원금을 제공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는 통신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통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공식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때부터 통신사들은 자유롭게 지원금 경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존속되어 유지될 예정이며, 소비자들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현행 구조가 계속 유지됩니다.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
지금까지는 단말기를 구매할 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① 공시지원금(이통사 기준) + 유통점 추가지원금(공시의 15% 한도)
② 요금할인 25% (이 경우 추가지원금 불가)
즉,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개정된 제도 아래에서는 요금할인(25%)을 선택한 소비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통사가 제공하는 공통지원금 외에도,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공통지원금 + 추가지원금, 혹은 25%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로써 요금할인을 선택한 사람들도 단말기 구매 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지원금 조건 구체적으로 기재
기존에는 단말기 구매 시 어떤 지원금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소비자가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요금제 변경이나 부가서비스 가입이 필수인 경우도 있었지만,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지원금 관련 조건이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누가(이통사 또는 유통점)
- 어떤 방식(현금, 요금 할인 등)으로
- 어떤 조건(요금제,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등)에서 지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통점 간의 부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이런 사항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면, 이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되며, 관계 당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판매자에게 명확히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공정한 조건에서 단말기를 구매 가능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공정한 통신 시장입니다. 이를 위해 단말기 구매 시 차별 없는 지원금 지급과 정확한 정보 제공, 불공정 행위 금지가 함께 추진됩니다.
앞으로는 소비자의 거주 지역, 나이, 장애 여부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지원금 관련 정보를 과장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설명 역시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판매점은 반드시 이통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았음을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를 억지로 가입시키는 강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소비자가 보다 투명한 환경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7)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