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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신청, 12월말 지급

by 건강하기11 2025. 8. 22.

    [ 목차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꼭 알아야 하는 이유 

 

기존에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1년 동안 소득을 모두 확정한 후, 다음 해에 신청하고 지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반기신청·지급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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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1년 동안 소득을 모두 확정한 후, 다음 해에 신청하고 지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생활에 보탬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을 올렸다면, 2024년 5월에 신청하고 2024년 9월이 되어야 지급을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당장의 생활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 가서 자세히 살펴보기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반기신청·지급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을 반기(6개월) 단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빠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소득이 있다면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받을 수 있고,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무엇이 다를까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기존 방식으로, 한 해 동안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신청하고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이 방식은 사업소득자와 종교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전체를 확정한 후 지급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합니다.

 

 

반면, 반기신청근로소득자가 반년 단위로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1월6월) 소득은 같은 해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7월12월)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시기에 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기신청은 지급액이 최종 정산 전까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받은 금액은 전체 장려금 산정액의 일부(약 35%)이며, 하반기 지급 시 전체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이후 정기신청 기간에 종합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기신청을 선택하면 정기신청 대비 약간의 복잡함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다른 소득(예: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정기신청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이처럼 두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구조와 필요 자금을 고려해 신청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완벽 정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신청 일정입니다.

반기신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이 일정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반기신청은 기한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알람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과 꿀팁

 

반기신청은 혜택이 크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째,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반기신청이 불가하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둘째, 반기신청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기신청과 달리,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지급액은 최종 확정 전 일부만 지급됩니다. 상반기에는 산정액의 약 35%만 지급되며, 나머지는 하반기 지급 및 정산 시 조정됩니다.

 

넷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예: 사업소득, 금융소득), 반기신청을 해도 정기신청으로 전환되어 정산됩니다.

 

다섯째, 계좌번호와 연락처는 반드시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지급 지연이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후에는 홈택스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혹시 오류가 있다면 즉시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도를 잘 이해하고 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빠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