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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비과세종합저축은 일정 대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저축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아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 한도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세율이 적용되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얻은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려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 혜택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에 해당될까요?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정리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해당되며, 이는 고령층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되는 일몰제도라는 점입니다. 즉,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2026년부터는 비과세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장애인 역시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경우이며, 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입니다.
이 외에도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그리고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즉,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은 단순히 연령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계층까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누구나 가입할 수 없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즉, 이미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기준 5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각각 5천만 원씩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합산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가입 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계약 이후 자격 요건이 달라지더라도 이미 가입한 상품의 혜택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 조건으로 가입한 후 나중에 제도가 종료되더라도 기존 가입자라면 계속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종합저축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자격 요건과 금융소득 수준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시한 내에 가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 2025년 일몰 시한과 활용 전략
비과세종합저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대상자라면 남은 기간 동안 서둘러 가입해야 합니다. 제도가 종료되면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며, 기존에 가입한 상품만 혜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거주자,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후를 대비하거나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활용 전략으로는 우선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비과세종합저축 한도인 5천만 원 내에서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일몰 시한을 고려하여, 2025년 말 이전에 반드시 가입 절차를 마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 가입한다면 제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미 체결한 상품에서는 계속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